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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사] 이 없으면 잇몸으로? 보험약관부터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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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-08-20 20:03 조회4,85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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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험상식>

이 없으면 잇몸으로? 보험약관부터 확인하세요!

주식이나 펀드 수익률은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보험 약관을 차근차근 읽어 보는 계약자는 드물죠. 하지만 계약자 본인이 잘 모르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보험금이 많으니까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. 계약자가 잘 몰라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서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소멸되어 버리니까요.

예컨대 개당 200만~300만원씩 하는 임플란트(인공 치아 이식)는 흔히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을 주는 보험사도 있답니다.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만 손해겠죠.

생명보험협회에 알아보니 현재 ING생명(수술특약, 최대 200만원), 동부생명(수술특약), 미래에셋생명(수술특약, 2006년 3월 이전 가입자, 최대 300만원) 등이 임플란트 수술비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. 다만 모든 임플란트 시술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뼈 이식 수술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미래에셋생명은 뼈 이식 수술을 받지 않아도 임플란트 보험금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.

치아 골절(치아에 외부 힘이 가해져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)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을 주기도 하니까 가입할 때 받았던 보험 약관을 챙겨 보세요. 보험 약관에 ‘치아 골절 포함’ 혹은 ‘치아 골절 제외’ 중 어떤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.

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라면 ‘치아 골절 포함’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험사들이 치아 골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건 아주 최근이거든요. 예컨대 동부화재는 지난 3월까지 가입한 계약자에겐 치아 골절과 관련해 골절 진단 위로금을 지급하지만 4월부터 가입한 신규 계약자에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흥국생명도 최근 치아 골절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.

-조선일보 2007. 7.25 (이경은기자)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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